의뢰인은 수년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대학교진학,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였고, 이후 재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인 바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,
병역브로커를 통해 본인의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마치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병역브로커와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혐의는 물론 이로써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 지방병무청장 등의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피소되어,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.